“김제시의회, 4월중 정례 의원간담회 개최”
- 일일명예의원 제도 운영, 주요사업장 방문지 결정 -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지난 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4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어 조례안 5건, 기타안건 9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 시작 전 의원 협의를 통해 김제시의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신규시책으로 제출된 일일명예의원 제도를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일일명예의원 제도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될 예정이며 기관‧사회단체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점차 참여의 폭을 넓혀갈 계획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확대와 일반인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어 시민참여형 정책수립과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초년도인 금년 상반기에는 관내 주요 기관‧사회단체장 중 행정경제위원회 1명, 안전개발위원회 1명의 일일명예의원을 위촉하여 오는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예정되어 있는 주요사업장 방문에 동행하여 주요사업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이슈사항을 같이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이어진 의원간 협의를 통해서 시의회는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매입 대상지, △김제시 가족센터 건립, △새만금지평선 커뮤니티복합센터 및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김제 선암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공덕면 기소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총 5개소의 202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대상지를 선정했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4월 2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기간 일일명예의원들을 모시고 진행될 주요사업장 방문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시민들과 머리 맞대어 고민하여 효율적인 지역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